후원 안내
후원내용
기관의 모든 후원금은 중증장애인 지원과 장애인복지사업을 위하여 쓰여지며, 투명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.
후원해주시는 모든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거하여 연말정산 시,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보내드립니다.
일반후원 | 매월 일정금액을 정기적 또는 비정기적으로 무통장입금이나 CMS를 통해 장애인복지 사업을 후원 |
---|---|
특별후원 | 일시기부금을 통해 후원하여 주실 분 |
물품후원 | 후원금 이외에 다양한 생필품 등 필요 물품을 통해 도와주실 분 |
사랑의 저금통
개인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이나 사업장, 회사나 기관의 사무실에 배치할 수 있습니다.
-
식사비 절약
한 달에 한 번! 식사비를 절약하여
10% 정도는 저금통에 넣는다. -
동전 털기 운동
한 달에 한 번! 사무실에서
대대적인 동전털기 운동을 벌인다.
후원방법
후원계좌를 통한 무통자입금과 CMS 신청을 통해 후원이 가능합니다.
후원계좌 | 농협 301-0283-9921-51 (예금주 : 사회복지법인 가온) |
---|---|
문의 | 후원담당자 031)671-1822 |